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지검장과 다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.<br> <br>탄핵안이 통과되면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되는데, 검찰은 이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.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내일 국회 본회의 보고가 예정된 검사 탄핵소추안.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원칙이라, 오는 4일 표결이 예상됩니다. <br><br>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과 동시에 이창수 지검장은 직무가 정지됩니다. <br> <br>탄핵 대상인 조상원 4차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> <br>이들 검사들이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. <br> <br>가처분은 직무정지를 당한 검사가 신청할 수 있는데, 헌재에 접수되면 공무원 탄핵 관련 역대 1호 직무정지 효력정지 신청이 됩니다. <br> <br>법조계에선 헌재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, <br> <br>검사들은 검사 탄핵안 가결이 중앙지검 수뇌부의 직무 정지 자체가 목적이라고 주장할 걸로 전망됩니다. <br> <br>[심우정 /검찰총장 (지난달 28일) <br>"(야당은 탄핵 강행한다는데 추가로 검토 대응하시는 것 있습니까?)…." <br> <br>앞서 대검찰청도 "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된다"며 검사탄핵에 공식 반대했습니다. <br> <br>내일 탄핵안 국회 보고를 계기로 검사들의 반발이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장세례<br /><br /><br />공태현 기자 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