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민주당과 검찰의 법정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.<br> <br>앞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"모순이 있다"면서 항소하자,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"허구가 가득한 억지 항소"라고 맞받아쳤습니다.<br> <br>유주은 기자가 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지난주 항소장을 제출한 검찰. <br> <br>항소장에 "판결문 자체에 모순이 있다"고 정면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판결이 ‘비상식적' '편파적' 이라는 표현도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받은 전 성남시장 비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하고도 이 대표의 위증 교사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을 반박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경기지사(2018년 12월 24일)]<br>“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, 여러 차례 있었다라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.” <br> <br>민주당은 항소 이유에 허구가 가득하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이건태 /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] <br>"국민은 검찰의 항소를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 검찰의 항소 이유가 허구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." <br> <br>김모 씨의 위증죄가 인정된 발언은 김 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대표가 말하지 않은 내용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2심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면서, 항소심에서는 한층 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혜리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