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로당의 주5일 급식을 위해 정부가 부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법상 정부는 양곡 구매비만 보조할 수 있어 경로당이 밑반찬을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,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식 비용도 보탤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에선 또 노인 일자리 임금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한 노인일자리법 개정안도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연 (kimdy081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0216402484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