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도 결국 가족 문제에 백기를 들었습니다. <br> <br> 탈세 등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차남,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는데요.<br> <br> 여러 차례 사면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뒤집은 겁니다.<br> <br>문예빈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그동안 불법총기소유와 탈세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. <br> <br>[조 바이든 / 미 대통령 (지난 6월)] <br>"저는 배심원단의 결정을 준수합니다. 제 아들을 사면하지 않을 것입니다." <br> <br>하지만 임기가 50일 남은 현지시각 어제, 입장을 번복했습니다. <br><br>바이든은 아들의 사면을 알리는 성명을 내고 "헌터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 <br>헌터는 이번 달 2건의 형량선고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. <br><br>지난 2018년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긴 채 총기를 구매한 혐의와, 2016년부터 4년간 우리 돈으로 약 20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<br> <br>그러나 선고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. <br><br>헌터는 사면으로 다시 찾은 삶을 "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할 것"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<br><br>이에 도널드 트럼프는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려 "사법권의 남용"이라고 맹비난했고, AP 등 외신도 "바이든이 결국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도왔다"며 "미국인들과의 공개 약속을 어겼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방성재<br /><br /><br />문예빈 기자 dalyeb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