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돈 봉투 의원 방탄용 정당법 개정?

2024-12-02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00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받은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들,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 있는데요. <br> <br>이 와중에 통과되면 이들 의원들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. <br> <br>백승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입니다. <br><br>정당에서 벌어진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신설해, 6개월 제한을 두는 게 골자입니다. <br> <br>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도 뒀습니다.<br> <br>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'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'에 연루된 동료 의원 방탄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] <br>"(법이 통과되면)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.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" <br><br>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에 연루된 전·현직 의원들은 공소 시효 만료로 기소가 불가능해집니다.<br> <br>이들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 <br>대표 발의자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방탄 법안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> <br>[김교흥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뭔가 잘못 판단 내리신 것 같아요. 유독 당내의 대표 선거 때만 (공소시효가) 없어요. 그래서 공소시효 기한을 둔 것이고"… <br> <br>공동발의자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도 논란이 됐습니다. <br><br>박 의원 측은 채널A에 "공동발의 제안을 받았을 때 소급 적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"며 "공동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> <br>발의된 정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김명철 <br>영상편집: 김지균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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