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"카페·식당에서 일회용품 써도 고객 변심이면 과태료 면제" / YTN

2024-12-02 0 Dailymotion

손님이 포장 구매하겠다며 음식이나 음료를 일회용품에 받아놓고 마음을 바꿔 매장에서 먹는 경우엔 점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마련됩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는 일회용품 규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고객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식품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일회용품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, 막대, 접시, 수저, 포크, 나이프 등입니다. <br /> <br />자원재활용법상 매장 이용객에게 일회용품을 제공한 사업주에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민석 (minseok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223121230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