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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“검사 탄핵 기각되면 발의자가 책임져야”

2024-12-03 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여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. <br> <br>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이 예고돼 있죠. <br><br>그 즉시 직무가 정지되는데,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<br> <br>백승연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섭니다. <br> <br>지난달 민주당이 본회의를 통과시킨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. <br> <br>여당의 특검후보 추천 몫을 모두 야당이 가져가는 건 위헌이라는 겁니다. <br> <br>[유상범 /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] <br>"이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…" <br> <br>민주당이 내일 예고한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[한동훈 / 국민의힘 대표] <br>"(이재명 대표) 선고도 당장 앞서 있지 않으니까 뭘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막 나가는 걸로 보입니다." <br> <br>[추경호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" <br> <br>헌재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야당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<br> <br>[안철수 / 국민의힘 의원 (채널A 라디오쇼 '정치시그널')] <br>"22대 국회 들어와가지고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인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헌법재판소에서 무죄가 나면 탄핵을 발의한 이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." <br><br>탄핵소추안 통과로 공무원의 직무정지 기간 발생한 피해액을 민주당에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이나, 탄핵을 주도한 의원들의 세비를 몰수하는 법안 신설 등이 거론됩니다. <br><br>국민의힘은 내일 국회에서 민주당 탄핵 규탄 대회를 엽니다. <br> <br>보좌진을 포함한 의원 총집결령을 내렸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조세권 <br>영상편집: 이승근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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