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명태균·김영선 구속 기소…정치자금법 위반 <br />검찰, 예비후보자 2명·김태열 모두 기소 <br />명태균·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용 담긴 걸로 추정 <br />정치자금법 피의자 5명 기소…강혜경 씨는 제외<br /><br /> <br />'공천 개입 의혹'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명 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'황금폰' 은닉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추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예상했던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두 사람이 지난 2022년 8월부터 3달 동안 공천과 관련해 8천여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2022년 지방선거 영남 지역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각각 1억2천만 원, 모두 2억4천만 원을 함께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공천을 바라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영남 지역 예비후보자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미래한국연구소 대표인 김태열 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두 갈래 자금 흐름에 있는 5명을 한꺼번에 기소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명 씨에게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 씨가 처남을 시켜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숨기라고 시켰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 휴대전화는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'황금폰'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'황금폰'이 폐기되지 않고 남아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, 증거 인멸이 아닌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기소에 대해 명 씨는 검찰 수사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명 씨는 검찰 수사에 불만을 드러내며 특검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자신을 기소해 공천 대가로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모두를 기소했지만, 강혜경 씨는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강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온 5명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형준 (chopinlhj0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032141241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