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'내란'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·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. 김태원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한 고발 상황부터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현재 서울중앙지검에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·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. <br /> <br />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앙지검은 이르면 오늘 사건을 일선 부서에 배당해 본격적인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공수처와 경찰에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해달라는 조국혁신당과 시민단체, 경찰 직장협의회 등의 고발이 잇달아 접수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래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크게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고요. <br /> <br />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,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수행하는 건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에 나서지 않고 경찰로 사건을 이송할 가능성이 언급되는데요. <br /> <br />반면, 직권남용 혐의로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'직접 관련성'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조만간 법리 검토를 마친 뒤 수사나 이송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가 없었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는데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,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1004527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