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'내란'에 해당한다며 수사해달라는 고소·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, 다른 기관에 넘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백종규 기자! <br /> <br />먼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검찰과 공수처에 고소 고발이 잇따르고 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검에는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소, 고발 2건이 접수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어제 개혁신당이 윤 대통령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고요. <br /> <br />정의당 등 진보 3당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,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내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두 고발 사건을 배당한 가운데,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서도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수사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공수처도 어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,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해 수사 4부에 배당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검찰이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수사에 직접 나설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,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우선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 내란죄가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공수처 역시 사건을 배당했지만, 내란죄의 경우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라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는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우선 수사 대상인지, 누가 수사 주체를 맡을 것인지를 놓고도 당분간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함께 고소·고발이 이뤄진 직권남용 혐의는 수사가 가능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함께 고발된 직권남용죄의 경우 내란죄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포함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,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기소해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건 현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백종규 (jongkyu8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14080310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