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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우정 "윤석열 대통령 내란 고발 사건 직접 수사" / YTN

2024-12-05 1 Dailymotion

검찰, ’비상계엄’ 대통령 내란 고발 사건 직접 수사 <br />심우정 "법령과 절차·원칙에 따라 수사 진행" <br />"내란·직권남용 고발 접수…수사 가능하다 생각" <br />검경 합동 수사엔 "필요한 조치 있으면 취할 것"<br />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,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건데요,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백종규 기자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심우정 검찰총장은 조금 전 대검찰청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접수한 관련 고발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해 법령과 절차,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죄의 경우 검찰에 수사 개시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 물음엔 "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발을 접수했다"면서 "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"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심 총장은 검경 합동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계엄 사태 관계자들이 고발된 내란죄는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서는 빠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뒤 내란죄로 확대하는 방안은 가능할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청법 규정상 수사 대상 범죄와 '직접 관련성'이 있는 범죄라면 범위 밖이라도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<br /> <br />이에 따라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잇달아 제기된 여러 고발 사건은 검찰과 경찰이 당분간 동시에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18534371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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