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대통령 등 고발사건 접수 하루 만에 배당 <br />김용현 대해선 출국금지…"공직 물러난 것 고려" <br />수사 가능한 ’직권남용’으로 시작…내란죄로 확대 <br />’대통령 내란죄 성립’ 판단 때는 기소까지 가능<br /><br /> <br />검찰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한 데 이어, 곧바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 가운데 김 전 장관만 공직에서 물러난 만큼, 도주 등이 우려돼 먼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직접 수사가 가능한 '직권남용 혐의'로 수사를 개시한 뒤, 내란죄로 혐의를 확대한다는 게 검찰 구상입니다. <br /> <br />[심우정 / 검찰총장 : (내란죄 직접 수사도 그럼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) 저희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형사상 소추, 즉 공소 제기를 받지 않는다는 '불소추특권'을 규정하면서도 <br /> <br />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뒀습니다.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의 죄를 범했다면 기소가 가능한 건데, <br /> <br />만약 대통령 수사가 내란죄까지 뻗어 나가고, 혐의가 성립한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, <br /> <br />'현직 대통령 기소'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를 강조한 만큼, 향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정은옥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193531310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