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검사 탄핵으로,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서울중앙지검장 직무가 곧바로 정지됐습니다.<br> <br>검찰은 야당이 사건처리 불복을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한 것이라며, 수사 공백을 우려했습니다.<br> <br>남영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[우원식 / 국회의장] <br>"검사 이창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85표, 부 3표, 무효 4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,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. <br> <br>지난 5월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업무에서 배제된 겁니다. <br> <br>서울중앙지검은 주요 부패와 경제 범죄 고소 고발 사건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청입니다. <br> <br>이창수 지검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재판 유지와 수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.<br> <br>[심우정/검찰총장] <br>"이런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." <br> <br>수장과 반부패범죄 담당 실무 책임자들의 직무가 정지되자, 중앙지검은 "아무리 소추안을 살펴보아도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을 바라는 것일뿐 헌법상 탄핵사유라고 보기 어렵다"고 입장을 냈습니다. <br><br>김건희 여사 사건 관련 무혐의 처리에 대한 불복은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 <br> <br>또 "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마비가 매우 우려된다"고도 했습니다.<br><br>직무 정지된 이창수 지검장은 사무실을 떠나기 직전 간부들을 불러 "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와 재판에 차질이 없도록 맡은 바 역할을 다해달라"고 당부했습니다.<br> <br>서울중앙지검장 직무는 1차장검사가 대행할 예정입니다. <br><br>검찰 내부에선 직무대행 체제로는 중요 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<br> <br>영상편집 : 남은주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