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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권남용으로 시작해 내란죄로...검찰 수사 전략은? / YTN

2024-12-05 3 Dailymotion

검찰, 수사권 조정으로 부패·경제범죄만 직접수사 <br />’계엄사태’ 대통령 고발된 내란죄는 수사 범위 밖 <br />검찰 "직권남용 ’유관 범죄’로 내란 혐의도 수사" <br />’윤 명예훼손’ 수사 활용…"대장동 의혹 유관사건"<br /><br /> <br />검찰은 일단 직권남용 혐의부터 수사해 '내란죄'까지 뻗어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들었지만, 우회 규정을 활용해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며,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돼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고발된 내란죄는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검찰은 함께 고발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, 내란 혐의를 유관 범죄로서 함께 수사하는 방식은 가능하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청법 규정에, 수사 대상 범죄와 '직접 관련성'이 있는 범죄라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, 검찰은 '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' 수사에서도 해당 규정을 활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명예훼손이 직접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, '대장동 민간업자' 김만배 씨의 배임증재 혐의와도 맞닿아 있어 수사가 가능하단 논리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계엄사태와 관련해 비슷한 고발을 접수한 공수처 역시, 내란죄가 수사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수사에서 뻗어 가는 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다른 제약 없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지만, 정작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이 내란 혐의로 고발돼있는 점이 고민거리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일각에서는 검경을 비롯해 수사기관 합동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신수정 <br />디자인 : 전휘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백종규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521475654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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