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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 탄핵 선고 땐 ‘60일 이내 대선’

2024-12-06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가 인용한다면,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. <br><br>선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요. 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2016년 12월 3일 새벽.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안이 발의되고 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집니다. <br> <br>[이춘석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2016년 12월) <br>"5천만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반드시 탄핵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." <br> <br>재적 300명 중 234명 찬성. <br> <br>가결정족수 200명을 넘기면서 탄핵안이 가결됐습니다. <br> <br>[정세균 / 당시 국회의장 (2016년 12월)] <br>"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 <br> <br>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며 곧바로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됐습니다. <br><br>[황교안 /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(2016년 12월 9일)] <br>"오직 국민과 국가만 생각하며…" <br> <br>당시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는 "국회 탄핵안 보고 전부터 탄액 가결과 부결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탄핵안이 가결된지 91일 만인 2017년 3월 10일. <br> <br>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합니다.<br><br>[이정미 /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)<br>"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 <br> <br>대통령 보궐선거는 같은해 5월 9일 치러졌습니다. <br> <br>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합니다. <br> <br>이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일 50일 전 대선 날짜를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.<br> <br>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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