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은 헌법재판소가 쥐게 됩니다. <br> <br>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았던 헌법연구관 등으로 탄핵심판 전담 TF를 꾸리기로 했는데요. <br> <br>헌법재판소에 취재기자가 나가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]유주은 기자, 탄핵안이 통과되면 바로 헌재 심리가 시작됩니까. <br><br>[기자]<br>네, 내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이곳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접수되고, 심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여기서 앞으로 탄핵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지, 절차 등을 논의하는데요.<br><br>그다음 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탄핵심판을 시작합니다.<br><br>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을 전담할 테스크포스(TF)도 꾸릴 예정입니다.<br><br>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았던 헌법연구관들이 주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헌재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면 헌법재판관들의 개별 신변 경호도 강화할 걸로 전망됩니다. <br><br>현재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지만,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탄핵심판을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. <br> <br>[문형배 /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] <br>"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처럼 6인체제 에서도 변론은 가능하다, 그 입장입니다.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" <br> <br>신임 헌법재판관들의 합류도 예상됩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오늘 신임 헌법재판관에 판사 출신인 조한창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도 그제 마은혁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을 헌법 재판관으로 추천했습니다. <br> <br>헌재는 대통령 탄핵소추와 별개로 비상계엄이 위헌인 걸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연수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