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애초보다 2시간 당긴 오후 5시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. <br /> <br />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“민주당은 (7일)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”이라면서 “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”고 말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. 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,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. 대입하면 6일 0시 48분쯤부터 8일 0시 48분쯤까지 표결이 가능하다. <br /> <br />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“내일 오후 5시는 일단 예정이고 변동 사항이 있으면 긴급히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”고 덧붙였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과 윤 대통령이 거부권(재의요구권)을 행사한 김건희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을 막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. <br /> <br />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(300명)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돼 여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표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 <br /> <br />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결(김건희 특검법) 모두 무기명 투표라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. <br /> <br /><br />한영혜 기자 han.youn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7962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