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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 '비상계엄' 헌법소원·검사탄핵 주심 지정 / YTN

2024-12-06 4 Dailymotion

민변,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 헌법소원 제기 <br />민변 "포고령,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" <br />헌법재판소, 비상계엄 헌법소원 주심 재판관 지정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검사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고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염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었는지 따져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 77조 1항을 보면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, 적과 교전하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·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법 2조는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내릴 수 있다고 정해놨습니다. <br /> <br />민변은 이 두 조항을 들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포고령 등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집회 및 결사의 자유, 언론의 자유,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소원 제기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해야 하고, 헌법이 작동하는 것은 헌재가 기능을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역시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 권한대행은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6인 체제인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염혜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염혜원 (hyewo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701093405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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