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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...헌법재판소 긴장감 / YTN

2024-12-07 3 Dailymotion

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, 국회는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찾아온 탄핵 정국에 헌법재판소도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언론사 취재를 위한 브리핑룸을 개방하고, 공보 업무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, 헌재는 늦은 시간이라도 민원실을 열고 정본을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탄핵 사건과 별개로 헌재에 헌법소원도 여러 건 접수된 상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여 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라는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를 포함해 현재 헌재에는 모두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된 상태인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이 사건들 모두에 사건을 이끌어나가는 '주심' 재판관을 지정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계엄 사태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만약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성을 확인한다고 해도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대신 헌법소원 결과가 관련자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자체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심리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;홍성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07162827826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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