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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계엄 당시 체포조 운영" 국정원 충격적 증언..."대통령이 직접 지시" [Y녹취록] / YTN

2024-12-07 2 Dailymotion

■ 진행 : 이세나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서정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◆ 앵커 <br />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. 들으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싹 다 정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고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구체적 명단도 전달받았다, 이러한 증언이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체포조가 운영이 됐다. 혹은 정말 체포대상이 있었다,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장과 국정원 제1차장의 말이 또 다르고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발표도 했다가 또 거둬들이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이 계속 다르다는 것은 이 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냐,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. <br /> <br />◇ 서정빈 <br />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이 사태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. 물론 비상계엄 자체는 이 사실과 관련 없이 위헌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기는 합니다. 포고령 1호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것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아예 할 수가 없는, 계엄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미 이 자체로도 위헌적인 그런 계엄 선포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해 왔던 해명과 전혀 반대되는, 실제로 체포를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. 그런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<br /> <br />그렇다면 계엄의 위헌성도 물론이지만 나아가서는 이게 내란의 수단이었다. 내란죄와 관련해서 이게 수단이었다라는 것과 밀접한 진술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에는 실제 이런 실행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이 계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구체적인 지시와 실행행위가 있지 않았느냐. 그렇게 된다면 국헌 문란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한 것 아니냐,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진술과 또 거기에 대한 반박 진술이 나오고, 대통령실 입장도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는 모습으로 이해가 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0716543639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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