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법원, 검찰 '내란' 수사 인정할까?...김용현 영장 '분수령' / YTN

2024-12-10 3 Dailymotion

검찰 "이번 사건, 직권 남용한 국헌문란 목적 폭동" <br />직권남용-내란 혐의 연결성 강조…"모두 수사 가능" <br />사법부, 신중한 입장…"해석상 논란 있을 수 있다"<br /><br /> <br />여러 논란 끝에 검찰이 '내란죄'를 직접 수사하고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영장 심사가 검찰 내란 수사의 적법성 판단에 대한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사건을 '공무원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벌인 폭동'으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과 연결된 범죄인 만큼, 내란 혐의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법부는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. <br /> <br />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단 겁니다. <br /> <br />[천대엽 / 법원행정처장(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) :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의 해석상 (검찰의 수사가)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'수사 주체'는 확보된 자료들의 증거능력 문제는 물론, 재판 절차의 적법성과도 직결되는 사안. <br /> <br />사법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가운데,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구속 여부 결정에 앞서, 재판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검찰 역시 재판부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재판부가 검찰에 '내란 혐의' 수사권이 없다고 본다면, 영장 청구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할 수도 있고, <br /> <br />내란을 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만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경우 비상계엄 사건 수사의 무게추는 경찰이나 공수처로 빠르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김 전 장관 영장심사 결과를 통해 검찰과 경찰, 공수처가 벌여온 '수사권 대전' 1차전이 판가름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이자은 <br />디자인 : 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013574334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