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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란 상설특검' 국회 통과…여당서도 찬성 22명 나왔다

2024-12-10 17 Dailymotion

윤석열 대통령 등의 12·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  <br />   <br />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'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'을 재석 국회의원 287명 중 찬성 210명, 반대 63명,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. <br />   <br />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상설특검안을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.   <br />   <br /> 그 결과, 곽규택·김건·김도읍·김상욱·김소희·김예지·김용태·김위상·김재섭·김태호·김형동·박수민·박정하·배준영·배현진·서범수·안상훈·안철수·우재준·조경태·진종오·한지아 등 22명이 찬성했다. 대부분 친한(친한동훈)계 또는 중립 성향이다. <br />   <br /> 또 14명은 기권했고, 63명은 반대표를 던졌다. <br />   <br /> 상설특검안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·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는 등 내란을 총지휘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. <br />   <br /> 또 비상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사령관을 추천하는 등 내란 모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. <br />   <br /> 이밖에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,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,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. <br />   <br /> 상설특검안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(거부권)을 행사할 수 없다.  <br /> <br /><br />김은빈 기자 kim.eunbin@j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298817?cloc=dailymotion</a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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