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12·3 비상계엄'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임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, 강제수사 가능성도 거론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근인 A변호사와 중형급 법무법인 몇 곳에 사건 수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A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등을 대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사태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,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에서 "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"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관련 중요한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됐으며,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는 검찰의 판단이 반영됐습니다. <br /> <br />형법 87조에 따르면 내란죄는 지휘자 및 중요한 임무 수행자에게 사형, 무기징역,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별수사단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우며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AI 앵커ㅣY-GO <br />자막편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21018551636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