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총리도 경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습니다.<br> <br> 현직 국무총리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는 건 처음 있는 일인데요.<br><br>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. <br> <br>김세인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무회의장으로 들어오는 한덕수 국무총리. <br> <br>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읩니다. <br> <br>한 총리는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><br>한 총리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고발 당한 피의자 신분입니다.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] <br>"(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해서 경찰 조사 이야기 나왔는데 조사 참석하실건가요?) …." <br> <br>계엄법상 계엄령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건의하도록 규정돼 있는데, 경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계엄선포 건의가 한 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.<br> <br>경찰은 한 총리 외에도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최상목 부총리, 이상민, 박성재 등 국무위원 10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.<br> <br>이들 중 1명은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습니다. <br><br>경찰은 "출석을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비상계엄 당일인 지난 3일 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게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후 4시부터 경찰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<br>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은 조 청장에 이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.<br><br>영상취재: 이승훈 김영수 <br>영상편집: 남은주<br /><br /><br />김세인 기자 3in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