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사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짓·과장 효과를 설명서에 넣은 바디프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7개월간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·과장 효과를 표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고, '바이노럴 비트'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광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을 사용설명서에 추가로 기재하는 것과 같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거짓·과장된 정보를 생산하는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행위 발생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21102172772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