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, 즉 '임의제출'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·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강민경 (kmk02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118181273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