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2심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, 이 재판을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재판을 고의로 미루고 있다, 통상적 절차다 맞붙었습니다.<br><br>무슨 일인지 유주은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지난달 15일,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. <br><br>1심 유죄 판결 직후 즉각 항소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달)] <br>“항소하게 될 것입니다.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입니다.” <br> <br>항소심 재판부는 1심 기록을 넘겨받고, 지난 9일 이 대표와 검찰에 통지했습니다. <br><br>검찰과 이 대표 양 측이 법원 통지서를 수령한 날 기준으로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, 2심 재판이 본격 시작됩니다.<br> <br>국민의힘은 검찰은 곧바로 통지서를 수령했는데, 이 대표 측의 통지서 수령 기록이 없다며 이 대표 측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> <br>[주진우 / 국민의힘 의원] <br>"야당 대표로서 사실은 어디 수령할 장소가 없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것을 몰라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거든요." <br> <br>통지서를 일부러 받지 않는 방법으로 2심 재판 시작을 늦추고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민주당은 재판 지연 의도가 없다고 반박합니다. <br><br>이 대표 측 관계자는 “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”면서 “기한을 늦출 이유도 없다”고 밝혔습니다. <br><br>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은 현행법상 3개월 안에 마쳐야 하지만, 재판 준비절차나 심리 등이 길어지면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>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김재평 <br>영상편집 : 김민정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