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오늘 새벽,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도 긴급 체포됐습니다. <br><br>경찰 1, 2인자가 동시에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><br>강보인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, 오늘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<br>긴급 체포했습니다. <br> <br>두 사람을 출석시켜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로 체포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시켰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은 계엄령 선포 당일 국회 경비대에 국회 출입을 막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[김봉식 / 서울경찰청장 (지난 5일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)] <br>"경찰청장이 말한 건 국회에 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 여유가 없어서…" <br> <br>경찰 1인자인 경찰청장과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을 동시에 체포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<br><br>형법상 내란 혐의가 중범죄라는 점과,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전해졌습니다. <br><br>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관들을 보내, 계엄군 진입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><br>두 사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기 3시간 전쯤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계엄군이 장악할 기관과 인물이 적힌 지시사항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들의 행동이 대통령이나 계엄사령관, 직속 상관의 지시나 요청을 따른 것이라고 해도, 내란 가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걸로 전해집니다. <br><br>[조지호/ 경찰청장 (지난 5일, 국회 행정안전위원회)] <br>"계엄이 선포가 됐고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그 포고령을 따를 의무가 생깁니다." <br> <br>특별수사단은 오늘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을 압수수색하고, 체포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, 강보인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정다은<br /><br /><br />강보인 기자 riverview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