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표결에 부쳐지는 이틀 동안, 국회 외부인 출입이 전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사무처는 내일(13일)과 모레(14일)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만 국회 외곽문을 통해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 기간 국회 경내에서 외부인이 참여하는 행사 역시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22308504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