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특수단, 경찰청장·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<br />경찰청장, 국회에선 "뉴스 보고 계엄 알았다" 증언 <br />’사전에 알고 계엄 가담’ 혐의 중대성 등 고려 <br />경찰, 조직 수장 영장 신청…오후 3시 심문 진행<br /><br /> <br />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(13일)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들을 긴급체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두 사람이 국회에서 증언한 것과 달리 계엄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,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두 사람을 조사 중 긴급 체포한 지 36시간 만입니다. <br /> <br />영장에는 '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'를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경찰을 배치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 특수단은 영장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 조 청장이 그동안 국회에서 발언한 것과 달리 비상계엄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조 청장은 국회에 출석해 뉴스를 보고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는데, 허위 증언이었던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경찰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조직의 최고 수장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망을 좁힐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사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정현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전자인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302074173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