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전 대표, 사흘만 수감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<br> <br>요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의원직 상실로 대통령 탄핵 표결엔 참여할 수 없습니다.<br><br>남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조국 전 국회의원이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.<br><br>어제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데 따른 겁니다. <br> <br>[조국 / 전 국회의원 (어제)] <br>"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습니다.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." <br> <br>조 전 의원은 오늘 오전 형 집행 연기 신청서를 냈고, 검찰이 이 요청을 받아줬습니다. <br><br>통상 형 집행 지침에 따라 최대 3일까지는 수감 연기가 가능합니다. <br><br>연기 사유는 건강상 이유나 가족의 결혼, 사망 등으로 제한합니다.<br><br>검찰은 "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기를 허가했다"고 밝혔습니다. <br><br>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 선고 나흘 뒤 수감됐습니다. <br><br>[한명숙 / 전 국무총리 (지난 2015년)] <br>"저는 오늘 사법정의가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장례식에 가기 위해서 상복을 입었습니다." <br> <br>조 전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된 적이 없어 2년의 형기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. <br><br>일단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. <br><br>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남영주 기자 dragonball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