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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‘이재명 무죄’ 판사”

2024-12-13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계엄 당시 체포 대상 명단엔 이재명 대표 위증교사 1심에서 무죄를 선고한 판사가 포함됐다,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 밝힌 내용인데요. <br> <br>대법원은 사실이라면 "중대한 사법권 침해"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. <br><br>배준석 기자입니다. <br><br>[기자]<br>지난 9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,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15명의 위치를 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. <br> <br>여야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했습니다. <br><br>[조지호 / 경찰청장(지난 9일)] <br>"이재명 대표님 있었고, 야당 원내대표 있었고 이 사람은 왜 들어갔지 생각했던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." <br> <br>그런데 최근 조 청장이 자신의 변호인에게 15명 중에는 현직 판사도 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는 주장이 제기됐습니다. <br><br>조 청장이 여인형 방첩사령관이 불러준 이름 가운데 생소한 이름이 있어서 누군지 물어봤더니, 여 사령관이 "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 무죄를 선고한 판사"라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. <br> <br>해당 판사는 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 선고했습니다. <br> <br>이 대표의 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 재판도 맡고 있습니다. <br><br>사법부는 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대법원은 "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"라며 "법치국가에서 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"이라고 비판했습니다.<br> <br>조 청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15명 가운데 김동현 판사가 포함돼 있었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습니다.  <br><br>경찰 국수본 특별수사단은 현직 판사 포함 부분도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  <br><br>계엄군 체포 대상 명단에 현직 판사도 포함돼 있었다는 주장이 제기되면서 비상계엄의 위법성과 위헌성 논란은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구혜정<br /><br /><br />배준석 기자 jundol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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