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 사태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포함한 부처 장관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 때문인데 처벌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이승배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에 출석한 부처 수장들이 계엄을 막지 못한 내란 공범이라는 질책에 잇따라 고개를 숙입니다. <br /> <br />[서영교 / 더불어민주당 의원 (지난 11일·국회 본회의) : 국무위원 모두 다 국민 앞에 백배 사죄드린다고 지금 다시 크게 인사하십시오.] <br /> <br />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에 모인 건 한덕수 총리와 일부 부처 장관 국정원장까지 모두 11명으로 파악됩니다. <br /> <br />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한 임무를 맡은 경우, 또 단순 가담까지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처벌합니다. <br /> <br />부화수행, 줏대 없이 따라 하기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계엄을 말리지 않은 국무위원들도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인데, <br /> <br />'침묵'도 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이창현 /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: (국무위원은) 위헌적인 비상계엄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국무회의가 의결이 아닌 심의기구고 그마저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만큼 처벌이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범죄에 가담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공범 또는 일원으로 평가하는데, <br /> <br />말리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범 관계로 보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처벌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. <br /> <br />[송미령 /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(지난 11일·국회 본회의) :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.] <br /> <br />브리핑룸으로 가는 윤 대통령을 따라가 말렸다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모든 국무위원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회의록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만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을지가 국무위원 처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승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김희정 <br /> <br />디자인;이가은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배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401090317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