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권의 명운을 가를 2차 탄핵안 표결이 2시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 주변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관저에서 표결을 지켜볼 예정인데, 결과 뒤 추가 입장을 낼지도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신윤정 기자! <br /> <br />이제 2시간쯤 뒤면 표결이 시작되는데요,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시점부터 대국민 담화 발표 때만 대통령실에 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도 관저에서 국회 상황을 보고받으며 TV 생중계로 표결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표결 결과 뒤 입장을 낼지도 관심인데요, <br /> <br />지난 2016년 12월 9일,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무위원들을 불러 마지막 간담회를 하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 직원들은 주말이지만, 평일과 같이 이른 아침부터 대부분 출근해 비상근무체제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언론과 소통을 최대한 자제하면서, 오전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회의하며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대비책을 점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여당의 탄핵안 찬반에 대한 당론과 표결 참여 여부를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다면 국회 표결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의결서가 이곳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. <br /> <br />8년 전 박 전 대통령에 당시에는 표결 시작부터 개표까지 한 시간 7분 정도 걸렸고, 소추의결서는 국회 통과 3시간 만에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18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대통령 신분은 유지하는 만큼 한남동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고, 관용차와 경호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유지됩니다. <br /> <br />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과 함께 내란 혐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틀 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네 번째 담화에서도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고,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가 검찰과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아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413540762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