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, 국회는 헌재에 소추 의결서를 접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만큼이나 헌법재판소도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도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2차 표결 결과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인데요. <br /> <br />만약 오늘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소추위원이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측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데요. <br /> <br />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, 헌재는 늦은 시간이라도 민원실을 열고 정본을 접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 접수 이후에는 탄핵심판 당사자에 대한 우편송달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현재 헌법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남았는데, 대통령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퇴임한 이종석 전 헌재 소장과 이영진·김기영 전 재판관의 후임을 채우지 못하고 현재 '6인 체제'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탄핵 등의 결정을 하는 경우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원래는 7명 이상 참석해야 심리를 할 수 있었지만, 최근 해당 규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원이 딱 6명이기 때문에 전원이 찬성해야만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데, <br /> <br />위헌성이나 절차적 하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, 현재 공석인 3명의 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임명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, 최종 임명권자는 현재 탄핵 대상인 대통령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2차 표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,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신지원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진수환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414565073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