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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탄핵심판의결서 접수…180일 안에 결론

2024-12-14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제 윤석열 대통령의 정치적 운명은 헌법재판소로 넘어갔습니다. <br><br>헌법 재판소에 나가 있는 취재기자 연결합니다. <br><br>[질문1] 김지윤 기자, 탄핵심판이 헌재에 접수됐습니까. <br><br>[기자]<br>네, 조금 전 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 탄핵심판의결서가 도착했습니다.<br><br>국회 법제사법위원회 정청래 위원장이 직접 의결서를 들고 헌재 심판민원과를 방문했습니다.<br><br>12월 14일 오늘이 탄핵심판 공식 접수일이 됐고요.<br><br>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 접수한 날로부터 180일, 6개월 안에는 결론을 내야 합니다.<br> <br>정청래 법사위원장은 탄핵소추위원으로 앞으로 법정에 나서게 됩니다.<br><br>윤 대통령도 대리인단을 꾸려 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.<br><br>[질문2] 접수되면, 헌법재판관들이 바로 심판을 시작합니까.<br><br>네 헌재는 주말이지만, 관계자들이 미리 출근해 국회 탄핵 가결 여부에 촉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<br><br>탄핵안이 가결되자, 긴급 브리핑을 열기로 했습니다.<br><br>조금 뒤 브리핑을 통해 향후 계획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.<br><br>적막이 감돌았던 헌법재판소는 사건 접수 직후 사무처 관계자들이 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.<br><br>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 다음주 월요일 오전 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고 밝혔습니다. <br><br>주심 재판관도 이날 회의 이후 정해진다는 입장입니다. <br><br>헌법재판소는 평소 2주에 한 번 여는 재판관 평의를 수시로 열어서 향후 재판 계획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.<br><br>주말 동안, 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, 재판관 경호 문제도 논의할 예정입니다.<br><br>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><br>영상취재 : 한일웅<br>영상편집 : 오성규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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