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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덕수, 김 여사 특검법 ‘거부권’ 행사 촉각

2024-12-14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한덕수 권한대행이 대통령이 그동안 행사해 온 거부권을 행사할지가 초미의 관심인데, 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 취재됐습니다. <br> <br>이미 정부로 이송된 농업 4법 등 법안 6개의 거부권 행사 마감 시한이 사흘 앞으로 다가왔고, 김건희 여사 특검법과 일반 내란 특검법 거부권 행사도 관심입니다. <br> <br>이다해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농업 4법 등 6개 법안에 대한 재의요구 안건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 올라갈 전망입니다. <br> <br>모두 지난달 말 야당이 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들로 정부로 넘어온 후 15일 내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<br> <br>사흘 뒤 국무회의가 사실상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 마지막 회의인 셈입니다.<br> <br>한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. <br> <br>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지만 총리실 측은 "권한대행으로서 법과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> <br>[이기헌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어제)] <br>"본인이 권한대행이 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까?" <br> <br>[한덕수 / 국무총리(어제)] <br>"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." <br> <br>지난 2004년 고건 당시 총리도 노무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 사면법 개정안 등에 대해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. <br> <br>문제는 그제 국회를 통과한 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특검법입니다. <br> <br>총리실 측은 특검법 역시 원칙대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지만 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당장 농업 4법 거부권부터 절대 안 된다며 벼르고 있습니다. <br> <br>[이병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내란 부역자 한덕수 총리를 포함한 그 어떤 국무위원도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." <br> <br>계엄 사태 수사 대상인 한 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 민주당이 총리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 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 큰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승훈 <br>영상편집 : 이혜진<br /><br /><br />이다해 기자 cando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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