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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관 국회 몫 후보자 3명, 곧 인사청문회

2024-12-14 1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관은 원래 9명이지만 재판관 3명이 퇴임해 현재는 6명 뿐이죠.<br> <br>이 경우, 1명만 반대해도 탄핵안은 인용될 수 없는데요.<br> <br>민주당은 자당 추천 후보자 2명과 국민의힘 추천 후보자 1명에 대해, 이달 안에 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 추진합니다. <br> <br>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 <br>[기자]<br>헌법재판관 3명이 임기만료로 퇴임한 건 지난 10월. <br>  <br>3명 모두 국회가 지명한 재판관입니다. <br> <br>9명에서 6명으로 줄어든 헌법재판관은 윤석열 대통령 탄핵심판이 시작되는 오늘까지도 충원되지 않고 있습니다. <br><br>민주당과 국민의힘이 각각 2명과, 1명씩을 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 국회의 인준 절차가 남아있습니다.<br> <br>민주당은 오는 24일까지 후보자들에 대한 인사청문회를 마치고, 인준동의 투표를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> <br>이달 안에 재판관으로 임명해 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 하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재판관 1명만 반대해도 윤 대통령 탄핵안이 인용될 수 없는 현재의 6인 체제를 바꾸려는 겁니다. <br> <br>변수는 한덕수 국무총리가 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 헌법재판관을 임명할지 입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 박근혜 전 대통령이 권한정지 됐을 당시, 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 대법원장이 지명한 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 전례가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한다. 2017년 3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." <br> <br>대통령 권한대행이 헌법재판관을 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 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. <br> <br>일시적 권한을 갖는 권한대행이 임기 6년의 헌법재판관을 임명하는 건 월권이라는 해석과 국회 추천몫 재판관 임명은 수동적·형식적 절차라 가능하다는 해석이 맞서고 있습니다. <br> <br>채널A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형새봄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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