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헌재서 탄핵안 인용되면 내년 상반기 대선

2024-12-14 1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헌법재판소가 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 60일 안에 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. <br>  <br>이르면 내년 상반기 대선이 가능한 상황, 헌재가 대선 여부 뿐 아니라 대선 시기도 결정하게 됩니다. <br> <br>배정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기자]<br>헌법재판소에서 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 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으로 인용 결정이 나면 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. <br>  <br>윤 대통령이 5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 물러날 경우 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 대선을 치러야 합니다. <br> <br>헌재 심판 기간을 감안할 때 빠르면 내년 4,5월, 늦어도 8월에는 대선이 치러지는 셈입니다.<br> <br>대선 날짜는 대통령 권한대행이 선거일 50일 전에 확정해야 합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의 경우 박근혜 전 대통령 탄핵안이 인용되고 두 달 뒤에 실시된 바 있습니다.<br><br>[이정미 /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(2017년 3월)] <br>"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." <br> <br>[문재인 / 당시 대통령 당선인 (2017년 5월)] <br>"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." <br> <br>정치권은 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 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, 물밑에선 조기대선 가능성을 염두에 두고 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. <br> <br>2017년 대선 당시 여야는 탄핵 인용 결정 후 한 달이 지나지 않아 각각 경선을 통해 대선 후보를 확정했던 바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헌재가 국회가 가결한 탄핵안을 기각할 경우, 윤 대통령은 노무현 전 대통령처럼 국정에 정상 복귀합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 : 방성재<br /><br /><br />배정현 기자 baechewing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