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 내외는 앞으로 관저에 칩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데요. <br> <br>경호나 급여 등 앞으로 윤 대통령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 다시 한 번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연결하겠습니다. <br> <br>최승연 기자.<br> <br>[질문1] 윤 대통령 내외는 앞으로 관저에 머물게 되는 거죠?<br><br>[기자]<br>그럴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그제, 대국민 담화 녹화차 대통령실 청사에 잠시 출근한 뒤, 관저에 머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<br> <br>국회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칩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> <br>한남동 관저나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집회, 시위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이동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 <br> <br>[질문2] 대통령에 대한 경호나 대우는 유지가 되는 건가요? <br> 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헌법상 대통령 권한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되지만, 대통령의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입니다. <br> <br>즉, 관저에도 계속 머물 수 있고, 대통령이란 호칭도 사용 가능합니다. <br> <br>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"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와 관계없이 기존대로 유지된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에게 제공되는 관용차와 전용기, 경호 인력 등 대통령 예우도 그대로 유지되고요. <br><br>대통령 급여 역시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기태 김영수 <br>영상편집: 이승은<br /><br /><br />최승연 기자 suung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