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는 이제 180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, 일정 기간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멈출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이경국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제 국민의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의 결정이 정치적·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,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큰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를 내려야 합니다. <br /> <br />심판 기간을 모두 소진한다면 선고는 6월에 나오게 되지만, 그럴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불완전한 '6인 체제'로 사건을 다뤄야 하는 만큼, 헌재 결정의 '정당성'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, <br /> <br />내년 4월 18일,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까지 예정돼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이 전에 결론을 내놓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합니다. <br /> <br />변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'헌법재판소법 51조'를 보면,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,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멈출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'공조수사본부'는 물론, 검찰까지 윤 대통령을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보고 수사 속도전을 벌이는 상황. <br /> <br />기소 가능성이 큰 만큼, 윤 대통령 측이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멈추진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경국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경국 (leekk042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51203574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