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내일(16일) 윤 대통령에게 사건 접수를 통지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령에 따라 심판 청구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 송달해야 하지만, 탄핵소추 의결이 지난 토요일에 이뤄지면서 주말 동안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청구서를 송달받은 피청구인은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,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탄핵이 인용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내일,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정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523054826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