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되는 건데요, 과거에는 어땠는지 살펴보죠. <br /> <br />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. <br /> <br />2008년 2월에 퇴임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머물다 이듬해 4월 30일, 수뢰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요, <br /> <br />검찰청으로 향하기 전 "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다. <br /> <br />실망 시켜 드려서 죄송하다"라고 말한 뒤 차에 올랐고, 서초동 검찰청사 포토라인 앞에 서야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파면 이후에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지고 11일 뒤,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박 전 대통령은 "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. <br /> <br />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"고 말했었죠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으로 조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선후보 시절에 서면조사,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방문조사를 받았고,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에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소환조사는 물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조차 받은 전례가 없는 건데요, <br /> <br />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바로 김건희 여사죠. <br /> <br />지난 7월,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, 비공개 조사해서 논란이 됐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검찰은 '경호와 안정상의 이유'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대통령도 헌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안전, 예우 등은 아마도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세나 (sell102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714565984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