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"대통령실 인편 보냈지만 접수증 받지 못했다" <br />윤 대통령, 송달받았다면 7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<br />헌재 "끝까지 송달 안 된다면 재판부가 대안 결정"<br /><br /> <br />헌법재판소가 보낸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 관련 문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탄핵 절차 지연 우려가 나오는데요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권준수 기자! <br /> <br />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관련 문서를 보낸 상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의결서를 보낸 지 24시간이 넘었지만, 아직 송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실로의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,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을 활용했는데요. <br /> <br />헌재는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에게 인편으로 의결서를 전달했지만, 접수증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우편과 전자문서 시스템에서도 송달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 등을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. <br /> <br />송달이 미뤄지면서 기한도 늦춰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관련 서류가 끝까지 전해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대안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는데,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헌법재판관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심리 이후 결정이 가능할지가 논란인데 관련 입장도 나왔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헌법재판관은 9명 정원 중 3명이 공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, 헌재는 헌법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뿐만 아니라 결정까지 가능한지 재판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는데요. <br /> <br />여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, <br /> <br />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은 생중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와 마찬가지로 변론 이후 녹화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별도로 헌재는 주심 재판관 비공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며, 윤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결국, 헌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는데, 본격적인 법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권준수 (kjs819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71557083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