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S와 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, 올해부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막고, 수신료 별도 고지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17일)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1217140222160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