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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“탄핵 전엔 헌법재판관 임명 안 돼”

2024-12-17 6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 탄핵 열차가 출발했죠. <br> <br>헌법재판소 원래는 9인 체제인데요.<br><br>지금 6명만 있습니다. <br> <br>3명은 국회 몫인데, 최종 임명권은 대통령에게 있습니다.  <br><br>국민의힘은 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는 한덕수 권한대행이 그 3명 헌법재판관을 임명할 수 없다고 막아섰습니다. <br><br>헌법재판관 6명이 유지된다면, 한 명만 반대해도 탄핵이 기각되기 때문이겠죠.  <br><br>백승연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 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 제동을 걸었습니다. <br> <br>[권성동 / 국민의힘 원내대표] <br>"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,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." <br> <br>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 6인 현 체제로 진행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 <br><br>대통령 '궐위' 시에는 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, 궐위가 아닌 '직무정지' 상태에선 안 된다는 논리입니다. <br> <br>권한대행의 권한은 소극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. <br> <br>[송석준 / 국민의힘 법사위원] <br>"재판관 구성이 (탄핵 심판에)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의혹들이 제기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중대한 현상 변경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지난 2017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민주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. <br><br>민주당도 당시에는 '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건 안 된다', '지연 작전'이라고 비판했다는 겁니다.<br> <br>[추미애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(지난 2017년 2월)] <br>"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이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입니다." <br> <br>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 이정미 재판관 후임을 임명한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난 뒤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 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도 불참할 방침입니다.  <br><br>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: 김재평 홍승택 <br>영상편집: 변은민<br /><br /><br />백승연 기자 bs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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