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뉴스에이 시작합니다.<br> <br>저는 동정민입니다. <br> <br>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벌기에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. <br><br>먼저,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,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수처 요청에 불응했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2차 소환 통보를 곧 할 방침인데요. <br><br>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관저로 소환 통지서를 보내도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이 되다보니, 이번엔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 통보를 할 방침입니다. <br> <br>소환 요청 3번 거부하면 체포 영장 발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첫 소식 이기상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. <br><br>공수처가 오늘 오전 10시에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나와 내란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보고, 조만간 2차 출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. <br><br>공수처는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아닌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직접 출석 요구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><br>앞서 공수처 등은,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대통령실에 보냈지만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이 무산됐습니다. <br><br>수사관이 직접 들고간 출석 요구서도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.<br><br>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2차 출석 요구를 직접 전달해, 전달 무산 논란이 재현되지 않게 하려는 걸로 보입니다.<br><br>공수처는 소환 거부가 반복되면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혀 왔습니다. <br><br>[오동운 / 공수처장(어제, 국회 법사위)] <br>"수사진과 협의해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적법절차에 가장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내란죄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서 예외인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윤 대통령 체포나 구속도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윤 대통령은 검사장 출신인 석동현 변호사를 주축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데, 공수처의 추가 소환 요구가 전달되도 출석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. <br> <br>영상편집: 정다은<br /><br /><br />이기상 기자 wakeup@ichannela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