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인 절차 위반이나,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부터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장아영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지 5일째. <br /> <br />헌재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이 있던 3일 밤 열었다는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무회의록의 경우,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,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회의의 제대로 된 시작과 끝이 없었고, 회의록 같은 공식 문서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(지난 12일) :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.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.] <br /> <br />[고기동 /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(지난 13일) : 저희가 회의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. (회의록이 있습니까?) 회의록은 없습니다.] <br /> <br />포고령 1호는 3일 밤 11시 반, 언론과 SNS를 통해 전 국민에게 전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제출 명령은 포고령 1호가 위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포고령 1항에 '국회의 정치활동 금지'를 넣어, 비상계엄 해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 부분, <br /> <br />'전공의 처단'이 포함된 5항, '계엄사의 언론·출판 통제'를 명시한 3항 등은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헌재는 계엄 관련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 절차에 회부한 것이 <br /> <br />'계엄이 사법적 심사 대상이 아니'라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배제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<br /> <br />전원재판부에서 각하할 수 있다며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거란 입장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장아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;안홍현 <br />디자인;백승민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장아영 (jay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8214358236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