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원고법, ’대북송금’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선고 <br />벌금·추징액 1심 그대로…형량은 1년 10개월 감형 <br />쌍방울 대북송금, 경기도 대신이라는 판단 유지 <br />"공무집행 공정성 저버려 책임 가볍지 않아"<br /><br /> <br />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1심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이 전 부지사 측은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임예진 기자! <br /> <br />선고 결과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돈을 송금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1심과 같이 벌금 2억5천만 원과 추징액 3억2천595만 원을 명령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 6개월보다 1년 10개월 줄었는데요. <br /> <br />형량은 줄었지만,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판단은 원심과 그대로 유지됐습니다. <br /> <br />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는 등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고,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비용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쌍방울그룹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북한에 8백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, <br /> <br />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3억3천만 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조작한 증거를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기소 자체가 불법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상고 의지를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제3자뇌물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재 이 대표는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제기,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12191843498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