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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대북송금’ 2심도 유죄…이화영, 징역 7년 8개월

2024-12-19 2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이화영 전 경기부지사가 2심에서도 중형을 선고 받았습니다.<br><br>1심보다는 다소 줄어든 징역 7년 8개월이 선고됐는데요.  <br><br>경기도가 부담할 800만 달러를 쌍방울이 대납한 혐의가 인정이 됐습니다. <br><br>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표, 관련 건으로 기소가 돼있죠 항소심 재판부 판단부터 유주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화영 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 2심에서도 징역 7년 8개월 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 <br><br>1심과 마찬가지로, 대북송금 혐의 등이 유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. <br><br>재판부는 2019년 이 전 부지사가 북한에 줄 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와, 이재명 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 총 800만 달러를 김성태 쌍방울 회장에게 대신 내도록 했다고 봤습니다. <br><br>쌍방울에서 뇌물로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, 증거를 인멸하게 한 혐의도 유죄로 인정됐습니다. <br><br>재판부는 "김성태 쌍방울 회장 등이 이 전 부지사 대납 요청을 받아 북한에 외화를 반출했다는 1심 판단은 정당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> <br>이 전 부지사의 형량은 1심 때의 9년 6개월보다 1년 8개월 줄었습니다. <br><br>증거인멸을 구체적으로 지시하지는 않았고, 스마트팜 사업이 대북 인도적 지원 목적이었다는 점을 감안한 겁니다. <br><br>이 전 부지사는 선고 결과에 유감을 표시하며, 대법원 상고를 예고했습니다.  <br><br>[김광민 / 이화영 전 지사 변호인] <br>“이화영 부지사님이 간략하게 입장을 내셨는데요. 검찰의 조작된 증거를 전부 다 법원이 인정해 줘서 이 부분 상당히 유감이다.” <br> <br>검찰도 "이 전 부지사가 허위주장을 양산하며 사회적 혼란을 초래했음에도 형을 감경한 것은 수긍하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 <br> <br>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재덕 <br>영상편집 : 박혜린<br /><br /><br />유주은 기자 grace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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